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은행권에서 2015년3월1일 전면 시행예정인 은행거래신청서 서식 개정을 지난 10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
외환은행은 서식 개정을 통해 원화예금거래와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를 통합해 단일 양식으로 간소화했다. 또 고객정보보호 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와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의 보존기간 차이를 해소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대고객 수집정보를 최소화 했고,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을 위해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필수정보만 작성토록 했다.
‘불법 및 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 확인서’도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에 종합 반영했다.
외환은행 영업지원그룹 최동숙 전무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및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대고객 편의성 관점에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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