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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자회사 자산운용 완화…카드슈랑스 '25%룰'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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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자회사 자산운용 완화…카드슈랑스 '25%룰' 3년 유예
  • 유성용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4.12.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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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예외 범위가 확대되고 카드사들의 보험 상품 판매(카드슈랑스) ‘25%룰’ 적용 2016년 말까지 유예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 거래에서 규제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은 총자산의 2%, 자기자본의 40% 이내에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능했고, 총자산의 3%, 자기자본의 60% 이내에서 자회사 발행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손해사정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은 예외를 인정받았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창업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가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2016년까지 3년간 유예했다.

중소형사 2~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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