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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성기능제품서 의약품성분 검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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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성기능제품서 의약품성분 검출 '주의'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1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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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중인 성기능 제품 중 일부에서 불법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9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라포빔(RAPPORTVIM)’ 등 8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금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8개 제품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모두 해외에 있다.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다.

‘라포빔(RAPPORTVIM)’과 ‘락하드(ROCK HARD)’는 실데나필이 각각 570mg/g, 826mg/g이나 검출됐다. ‘맨파워 365(MAN POWER 365)'와 ‘파극천’은 타다라필이 각각 25.2mg/g, 24.5mg/g 검출됐다. 

또 ‘아이코스맥스(ICOS max)', ‘드래곤(Dragon)’, ‘카사노바(CASANOVA)’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198mg/g·28.3mg/g, 309mg/g·24.7mg/g, 48.5mg/g·34.5mg/g 검출됐으며, '나노파파(NANOPAPA)'는 타다라필과 이카린이 각각 23.1mg/g, 0.387mg/g 나왔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의약품)로 사용되는데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달라"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해 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인터넷 사이트 판매 부적합 제품 중 일부(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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