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 한도가 10%에서 20%로 오른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상품가격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9년 도입당시 판매된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보험인상률은 업계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두자릿수 인상이 예상됐다.
개선안은 보험사들의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출 방침이다.
끝으로 금융위는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협회 홈페이지의 상품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사용자 중심의 조회환경을 구축하고 보장금액, 납입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