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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살 때는 '현금' 환불은 '포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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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살 때는 '현금' 환불은 '포인트'로~
공정위, 불법이라 규정해 두고 '변칙적 운영'은 인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12.3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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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오픈마켓에서 30만 원 상당의 복합기 토너를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해당 품목이 품절됐다며 더 비싼 상품으로 구매를 유도한 것. 며칠 동안 실랑이 끝에 취소하기로 했고 '환불이 됐다'는 문자메시지도 도착했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오픈마켓 전용 포인트로 환불된 상태였다.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만 현금으로 입금하고 일반적으로 포인트 환불을 진행한다"는 황당한 설명이 돌아왔다. 이 씨는 “품절로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불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김 모(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개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10만 원대 의류 상태가 좋지 않아 환불을 했다. 적립금으로 돌려준다고 해 마음에 드는 옷이 생기면 써야지 했지만 좀처럼 구입한 만한 제품을 찾을 수 없었다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런 식으로 환불하진 않는다’고 버티다 결국에는 연락두절 상태가 됐다. 김 씨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해도 결국 해당 사이트에서 살 물건이 없으면 그냥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해결방법이 없는 지 궁금해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자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불해주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제품을 직접 입어보거나 만져보는 등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교환이나 환불을 받아야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업체 측에서 '포인트 환불'로 발목을 묶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뿐 아니라 개인 쇼핑몰에서 환불 시 일부 업체들이 포인트 환불을 내걸고 있고 ‘어차피 또 이용할텐데’하고 생각하는 가볍게 넘겼다가 낭패를 보기 사례가 빈번하다.

포인트의 소멸주기가 업체별로 모두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차 하는 순간 휴지조각이 되기 십상이다.

공정위 "현금 아닌 포인트로 환불 제한 불법, 하지만..."

그렇다면 업체 측이 약관에 ‘환불 시 포인트로 지급’이라고 명시해 놨다는 이유로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한 일일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포인트 환불’에 대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에 따르면 판매자는 환불(계약 철회) 시 소비자가 이용한 해당 결제수단으로 환불해야 한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일이 지나기 전에 결제 취소, 무통장 입금 등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엔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오픈마켓에서 자사 포인트를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해 바로 현금 인출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편의성에 따른 포인트 환불 제도는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고객의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센터를 통해 현금 환불을 요청하고 계좌를 남긴 고객에게 현금 환불을 진행하고 일반적으로는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며 “1원, 10원 단위까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개인 쇼핑몰의 경우는 구입 전 환불방식에 대해  미리 챙겨보고 오픈마켓 등 대형업체는 환불 요청 시 반환 방식 사전에 꼭 체크하는 것이 좋다"며 "포인트 소멸 기준 역시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터라 사용 기한 등에 대해 소비자가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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