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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LCR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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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LCR 제도' 신설
  • 김문수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4.12.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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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를 신설하고 원화 예대율 기준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LCR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1개월간의 예상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국내 은행의 유동성 수준이 지난 9월 말 기준 101%를 기록한 점을 고려해 바젤Ⅲ 기준보다 높은 80%(일반은행)로 도입후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할 방침이다. 원화 예대율 산정기준도 합리화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23조6천억원을 기록한 정책자금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해 은행의 대출 여력 확보와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한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에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는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 확대,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 제한 완화 등을 내놨다.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범위를 1배에서 9배로 늘렸고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예대율을 은행 자회사 출자 승인요건으로 운영하던 것도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폐지하고 원화유동성비율은 LCR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LCR도입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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