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462억 원에 대규모 손실을 입고 올해 1월15일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지난 7월2일 추가적인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했지만 아직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금융투자업 인가와 등록을 취소했다. 한맥투자권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의 업무집행도 정지했고 임원 업무를 대신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을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하고 남아 있는 1억 원 규모의 투자자 예탁자산 등을 아이엠투자증권으로 계약 이전토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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