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속옷업체 쌍방울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 25일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 제기한 체크무늬 무단 사용에 관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방울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트라이 브랜드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 등 일부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버버리 측에는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쌍방울과 버버리의 체크무늬가 색상, 교차 모양 등이 유사해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버버리의 고유 체크무늬가 버버리 제품임을 표현하는 상표의 기능을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 업체를 상대로 10여 건에 달하는 체크무늬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2년에는 LG패션(현, LF)의 닥스 제품 일부에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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