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온수매트 무상AS기간, 본체 따로 부품 따로?
상태바
온수매트 무상AS기간, 본체 따로 부품 따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1.08 08: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표 모(남)씨는 지난 11월 초 온수매트가 고장나 AS를 맡겼다가 황당한 안내를 들었다. 구입한지 1년이 된 제품의 온수통이 고장나 제품을 교체해야 한다며 5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받은 것이다. 1년 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써있었다고 항의하자 온수통은 ‘부품’으로 분류돼 무상수리 기간이 6개월로 짧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표 씨는 “온수매트와 온수통은 세트고 온수통이 없으면 제품 사용이 불가능한데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니 말도 안된다”며 “겨울철에만 쓰는 제품인데 3개월 사용하고 1년마다 바꾸게 생겼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온수매트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AS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수매트 판매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AS부실과 저가 제품 난립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온수매트와 온수통이 함께 작동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S기간을 달리 적용해 유상AS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역시 AS문제를 인정하고 무상AS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권고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권고를 받아들여 2014년 이후 출시된 제품부터 AS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일월매트는 2년 무상 AS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6개월 이후 AS 시 고객과 업체 측이 배송비를 반반 부담, 1년(12개월) 이후 AS 시 고객이 왕복 배송비를 물어야 한다. 삼진 웰퍼스 온수매트는 다른 조건 없이 2년 무상 AS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측 과실임이 밝혀졌을 경우에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과실일 경우 무조건 유상수리로 전환된다.

또한 대부분 2014년 출시모델(2015년형)에 한해 적용돼 2013년 12월 이전 제품은 무상 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체 측 관계자는 “2014년 이전 모델은 보통 무상 수리기간이 1년인데 이미 서비스 기간이 종료됐다”며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2014년 이후 제품에 한해 무상 AS기간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웰퍼스 구매자 2017-11-25 23:59:44
웰퍼스는 절대절대 사지마쇼.
오늘 갖다 버림.
동일증상 수리요청인데 as기간 지나 8만원 내래요. 원인이 다른 부품이 문제 일수있기때문에 동일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 헐~ 말이야 막걸리야?
제품 자체가 문인듯 한계절 반쓰고 버림. 애들 장난감도 아닌고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