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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믿고 선물 구입했다가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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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믿고 선물 구입했다가 망신"
9월18일 사과 주문-21일까지 배달 약속…그러나 추석 끝난 27일 배달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0.22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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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홈쇼핑을 통해 추석 선물을 구입했다가 홈쇼핑측이 배송약속을 지키지 않아 인심도 잃고 신뢰마저 깨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홈쇼핑측은 약속 불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물품 금액의 10%를 적립해주는 정도로 끝내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는 홈쇼핑측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소비자 장성희(여·36·서울 노원구 상계6동) 씨는 지난 9월 18일 현대홈쇼핑의 추석 특집방송을 보고 관리하는 고객에게 선물로 보낼 사과를 구입했다.

추석 전인 21일까지 확실하게 배송을 완료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주문한 것이다. 고객에게 전화로 사과가 배송될테니 맛있게 잡수시고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인사까지 드렸다.

그러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길래 이번엔 잘 배송이 되었구나 싶어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6일 고객을 찾아 뵈었는데, 사과가 추석연휴가 다 끝난 27일 배송이 되었다는 것이다.
장 씨는 즉각 현대홈쇼핑측에 항의했다. 돌아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상담원이 택배 지연에 따른 보상으로 물품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쌓아 주겠다고 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난 그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홈쇼핑 본사를 방문, 고객센터 실장이라는 분에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다.

실장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10% 보상하겠다”며 “적립금 2990포인트를 쌓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얼굴을 들지못할 정도로 창피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잃었는데 현대홈쇼핑측은 약속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고 단순히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금액의 10%)만 하겠다고 한다”며 “시들어 빠진 사과 배송하고 입으로만 죄송하다고 외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회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고객이 과도한 보상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상품금액 전액에 대한 카드결제 취소는 가능하나 더 이상의 금전적인 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 공개사과도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추석 때 택배 물량이 많았고, 현대택배가 이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송장에 코드가 잘 못 붙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같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해 배송했는데, 다행히 물건이 상하지는 않았다. 우리쪽 과실을 인정한다. 이번주 다시 고객과 통화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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