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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볼링은 'OK' 음주 양궁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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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볼링은 'OK' 음주 양궁은 'NO'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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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알코올)에 취해 당구를 치거나 볼링 공을 굴리면 도핑 테스트에 걸릴까.

22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발표한 '2008년 금지약물목록 국제표준'에 따르면 올해까지 일부 볼링 종목에서는 알코올이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장애인 볼링을 제외한 나머지 볼링 경기에서는 알코올이 도핑테스트에서 제외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다음해 금지약물목록을 전년도 9월 말에 발표한다. 

KADA가 이번에 발표한 '2008년 금지약물목록'은 WADA가 지난달 22일에 공표한 내년 목록의 한글 번역본이다.

이 목록에 따르면 알코올은 특정 스포츠 종목에서만 금지된다. 

알코올은 술을 마시면 경기 중 위험성이 커지는 양궁과 공수도, 근대5종, 모터사이클, 모터보트, 항공스포츠 등에서만 금지약물로 지정돼있다. 볼링은 내년부터는 장애인 볼링에서만 알코올이 금지된다. 

2005년까지는 당구도 포함돼있었지만 국제당구연맹의 요청에 따라 올해 이미 제외됐다. 

물론 이는 술에 취한 채 당구를 쳐도 도핑테스트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일 뿐 국내 당구 경기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대한당구연맹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출전 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손 떨림, 신경예민을 막는 베타차단제도 일부 종목에서만 금지약물로 지정돼있다. 

작년까지 체스가 이런 종목에 포함돼있었지만 올해부터 빠졌고 모터보트는 내년부터 베타차단제 금지 종목에 포함된다. 

양궁, 체조, 컬링, 레슬링, 당구, 사격, 봅슬레이, 카드게임의 일종인 브리지 등에서도 베타차단제는 금지약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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