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 관용차량의 명의자 내역을 집계한 결과 경찰청장이 213건, 1천2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71건 43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농림부장관 37건 217만원, 국세청장 32건 180만원, 행정자치부장관 31건 190만원, 환경부장관 27건 148만원, 감사원장 27건 146만원, 국무조정실장 25건 121만원 등이다.
또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총 9개 부처는 이 기간에 관용차에 부과된 과태료 4만∼38만원을 체납했으며 특히 행정자치부는 3년 연속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들 앞에 어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행정기관들이 도리어 교통위반 및 과태료 체납을 자행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소속 기관장 명의로 관용차량이 등록돼 있으므로 차량을 많이 운영하는 기관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김 의원실 자료는 2004년부터 3년 8개월간 경찰청 소속 관용차에 과태료가 213건 부과됐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 소속 관용차는 127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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