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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안터져 설치한 소형 중계기 전기요금은 가입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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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안터져 설치한 소형 중계기 전기요금은 가입자 몫?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6.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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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2년 전에 이사온 뒤로 집안에서 휴대전화 전파가 터지지 않아 통신사 '소형 중계기'를 설치했다. 설치비는 무료였고 매 달 1천 원 정도 전기료가 지출됐다.

최근 통신사에서 중계기 전기료를 보조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하자 통신사 측은 중계기 설치 시 전기료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며 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월 1천 원씩 1년 간 지원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고객 불편사항으로 설치한 중계기 전기요금을 왜 고객이 내야하는지 의문스러웠다고.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전파가 잡히지 않아 설치하는 '소형 중계기'의 전기요금은소비자의 몫이다.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음영지역'이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가 아닌 입주한 건물의 구조나 전파 도달을 막는 장애물, 주변 지형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중계기는 고객 요청에 의해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요금까지 부담할 수 없다는 것.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사는 약관에서 '음영지역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불량은 통신사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음영지역 형성에 대한 책임이 통신사에게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기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서비스 만족 차원에서 중계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냉정하게 따지자면 음영지역 발생 원인에서 통신사의 책임은 없다. 무료로 설치까지 하는데 전기료까지 부담하라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중계기 관련 분쟁이 잦자 미래부는 이통사업자와 논의 후 2013년 12월 '중계기 전기사용료 부담 원칙'을 제정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건물 내에 설치된 소형 및 초소형 중계기의 전기요금은 건물주(실 사용자)가 부담해야한다. 다만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다는 설명도 있지만 사실상 통신사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손해를 보는 것이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전기요금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일부 통신사가 전기요금 지원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만 요금 일부를 감면시켜주면서 논란은 커져만 갔다. 구체적인 통신사 이름과 월 감면 금액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보조를 해주지 않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통신 품질 이슈로도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요금 보조나 서비스 할인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나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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