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22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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