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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천200여 대, 2년 만에 늑장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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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천200여 대, 2년 만에 늑장 리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0.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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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적발된 지 2년여 만에 A6, 티구안 등 약 2천200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2010년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천653대와 2009년에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 등 모두 2천287대를 올해 안에 리콜할 전망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 요구가 일정 요건(50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율 4% 이상)에 해당하면 환경부에 보고하고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게 돼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점검에서 적발된 이후 아직 리콜하지 않았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구안은 2009년 판매된 534대 가운데 수리요청 건수가 342건으로 64.0%에 달했다.

2009년 판매된 A6 2.0(893대)은 2011년 3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이 49.1%였으며 2010년 판매된 동일 차량(760대)은 2011년 4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 64.1%였다.

A6는 PCV 밸브(연소실 내에서 누출되는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다시 보내는 장치) 손상으로 엔진오일 일부가 연소실로 유입돼 배출가스에서 흰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티구안은 매연저감장치(DPF)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센서가 고장 날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행법에 결함시정 의무기간이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리콜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 때문에 2013년 과태료 3천1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러다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뒤늦게 개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리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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