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버드 항공권 할인 제약 기간에 대한 직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호텔 및 옵션 등을 취소하느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을 요청했지만 항공사 측은 항공권 구입 전이나 결제 중 전산오류 등으로 인한 가시적인 피해가 아닌 이상 보상할 규정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광역시 송강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9월 티웨이항공의 얼리버드 항공권 구입을 위해 항공사 측에 여러가지 궁금사항을 문의했다.
당초 내년 2월 설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했었지만 "연휴 기간은 얼리버드 할인 제약 기간이고 12월에는 제약 기간이 없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일정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일본 오사카행 항공권으로 기존 가격이 인당 왕복 45만 원이지만 얼리버드 티켓은 왕복 23만 원으로 두 명이서 약 44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정 씨의 설명.
직원의 안내를 듣고 연말로 여행 일정을 변경한 정 씨는 곧장 호텔과 옵션 등을 결제하고 계획을 세웠다. 10월 5일 얼리버드 티켓이 오픈된다는 소식에 날짜에 맞춰 회사에 연차까지 냈다고.
10월 1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차 다시 항공사에 전화한 정 씨는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예정한 여행 일정이 할인 제약 기간에 속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이전 통화내역을 확인한 직원은 '잘못된 안내'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했다. 마땅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규정상' 보상해줄 방법도 책임도 없다고 잘랐다.
정 씨는 "직원의 실수는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아직 여행 기간이 남았으니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결제한 호텔 및 옵션을 취소하느라 발생한 수수료 등 금전적 피해 보상은 물론 얼리버드만큼은 아니어도 할인율을 적용해 항공권을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항공권이 확정도 되기 전에 숙소 등 기타 여행 일정을 진행한 것은 소비자의 섣부른 판단이라며 맞섰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항공권을 기준으로 여행을 계획하는데 호텔이나 옵션을 먼저 결제한 것은 소비자의 잘못"이라며 "특히 얼리버드의 경우 선착순 판매로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구입을 못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 처음 접수된 건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보상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다"며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도의적인 차원의 마땅한 서비스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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