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신상품 개발노력에 비해 현행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상품 개발에 따른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상품 개발이익을 보호하고 상품복제에 따른 무임승차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타적 사용권 부여 상품에 대한 타사 침해 시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함(제재금 3천만 원→ 수입보험료 20%)으로써 신규 상품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더불어 현재 대형사 위주로 돼 있는 배타적사용권 심사 인력도 모두 바뀐다. 형평성을 위해 중소형사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배타적확대 방안은 내년 4월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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