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올해 1~9월 중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행위는 1천812건으로 전년 동기 1천812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통장‧개인정보 매매 광고가 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대부업체 광고 401건, 작업대출(문서 위조 대출) 광고 336건, 휴대폰 소액대출 광고 172건 순이었다.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 광고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우선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118)를 통해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예금통장 양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처벌과 1년간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 전계좌 비대면 거래 제한 등의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불어 작업대출자 및 신용카드깡,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자는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무등록 대부업 이용을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광고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지자체와 공유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불법행위에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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