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축산물판매업체 (주)우리축산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표시해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내 뷔페 식당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해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억6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모씨 등은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명세표에 '육우'로 표시하고 '개체식별번호' 또한 해당제품과 전혀 관련없는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젖소고기'를 취급하는 다른 축산물가공‧판매업체 약 2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주)우리축산을 제외하고는 한글표시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의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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