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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MSG 명칭 사용 금지”…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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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MSG 명칭 사용 금지”…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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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 식품첨가물공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어 ‘無MSG’라고 표시된 제품을 화학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 이에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 MSG로 줄여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수’, ‘~워터’ ‘~물’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음료제품은 먹는 물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14포인트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 기준치(%)와 해당 집단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하도록 변경됐으며 식품표시에 많은 정보를 담느라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QR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되 허용오차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원재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추장에 포함된 고춧가루 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추장의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은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식품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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