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증권과 윤경은 사장의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계열사 우회지원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선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감봉 3개월 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610억 원 규모의 사모채를 인수했고 같은 해 12월엔 현대유엔아이 유상 증자에 참여해 200억 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추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