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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소비자 제도..알권리.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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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소비자 제도..알권리. 선택권 강화
금융, 공산품, 서비스등 정보 제공 강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0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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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가 상당수 시행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 품질 비교 정보, 전 금융권의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금감원 통합 비교 사이트 출범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데이터에만 한정됐던 휴대전화 요금의 초과 고지 의무 역시 음성과 문자메시지 부문이 추가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보상 및 고지 정책도 확대될 정망이다.

◆ ‘정보 제공 강화’ 가격‧품질 비교 쉬워진다 

올해부터는 틀니세정제, 지팡이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의 가격 및 품질 비교 정보가 제공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해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은행서비스 등 금융 분야, 카카오 택시앱, 부동산중개앱 등 모바일 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가격 및 거래조건 정보도 비교해 볼 수 있다.

6월부터는 휴대전화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이나 메시지 역시 요금 한도 초과 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막기 위해 데이터에 한해 고지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음성‧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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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시행된 이미용 옥외가격표시제는 최고가를 표기하는 것으로 재개정된다.

지난 2013년 시행됐던 이미용 옥외가격표시제는 재개정된다. 이미용 옥외가격표시제는 외부에서도 미용 가격을 쉽게 확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단일 가격 또는 최저기본가로 표기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월1일부터 외부에 표기된 가격을 최저가가 아닌 최고가로 쓰도록 하고 추가 요금 등이 있다면 함께 표기하도록 재개정했다.

또한 올해 비행기 일등석 수준의 좌석을 갖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도입된다. 프리미엄 버스에서는 파티션으로 개인 공간이 보장되며 좌석별 테이블이 설치되고 영화나 게임 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좌석은 21석 이하로, 우등버스보다 30%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형밖에 없었던 시외버스에도 29석 이하의 우등 버스가 도입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 건강보험료 인상, 도시가스 요금 인하 ...의료 서비스 확대

직장인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10만 원으로 인상돼 약값이나 입원비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 자율화에 따라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태아보험 등 민영보험 보장성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간암·자궁경부암) 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이 조정될 예정이다. 간암 등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병은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됐으며, 20대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 또한 30대에서 20대로 조정된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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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보상 범위가 늘어난다.

또한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관련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팀이 조사를 진행하고 4개월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장애보상금, 장례비 등 보상 항목이 추가된다.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1월1일부터 9% 인하된다. 유가하락으로 인한 LNG(액화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약 3천5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1월 중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18년 말까지 연장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 강화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의 금융상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도입한다. 모든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교공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월부터 수도권에서 새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5월에는 비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4월부터는 대출 후 7일의 숙려기간 동안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을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또한 금융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사에 바뀐 주소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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