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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여행가방 보증기간 지나자 부품 단종으로 AS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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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여행가방 보증기간 지나자 부품 단종으로 AS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5.1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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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여행가방이 5년 만에 고장 났지만 단종으로 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발을 동동 굴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기준한 가방 등의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다. 자칫 이월 상품 등을 살 경우 이 기간이 지나 AS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안 모(여)씨는 4, 5년 전 백화점 매장에서 20여만 원을 주고 쌤소나이트 여행가방을 샀지만 지금은 무용지물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2월 태국으로 여행가며 인천공항서 여행가방을 부치려 했지만 길게 빼뒀던 손잡이가 고장 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고장 접수해 짐을 부쳤다.

쌤소나이트.jpg
▲ 손잡이가 고장났으나 제품 및 부품 단종으로 AS를 받지 못하게 된 여행가방.

귀국해 구입했던 매장에 AS를 요청했지만 부품이 단종 돼 수리불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매장 직원은 “보증기간 3년이 지나 부품이 없다”며 다른 제품 부품을 사용해 유상으로라도 AS를 받게 해달라는 안 씨의 부탁에 선을 그었다. 고객센터에도 문의했지만 같은 말만 반복했다.

안 씨는 “구매한 지 10년 이상 지났다면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5년 된 제품의 부품이 단종 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고가의 쌤소나이트를 구입할 이유가 있겠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쌤소나이트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은 제품단종 및 부품단종 시점이므로 수선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소비자원에서 규정하는 부품보유기간은 판매와 동시에 5년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쌤소나이트 측은 부품이 단종돼도 AS 여부는 가방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호환이 가능한 부품은 수선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다만 안 씨가 AS를 요청한 부위는 끌기 위해 빼는 손잡이로, 운영되는 모든 가방이 동일한 두께와 동일한 손잡이 형태가 아니다 보니 호환이 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수선이 불가한 경우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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