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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로 물난리...현장 청소하면 보상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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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로 물난리...현장 청소하면 보상 '꽝'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5.1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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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나 온수기 등에 문제가 발생해 물난리를 겪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여럿 나오고 있다.

이때 소비자가 현장을 수습한 뒤 회사 측에서 점검 차 방문하면 이미 피해상황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달 운영하는 가게에 놓아둔 온수기의 기기고장으로 물난리를 겪었다. 바닥이 거의 다 물에 잠겼지만 가게를 하루만 운영하지 못해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커 정 씨는 급한 마음으로 청소를 다 마쳤다.

다음 날 인테리어 업체 직원을 통해 다시 현장을 수습했다. 이후 현장점검을 나온 온수기 업체 직원은 “온수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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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서 파손된 해당 온수기


이미 피해상황을 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현장이 제대로 수습이 돼있는 탓이었다.

이 씨는 “업체 측 설명과 달리 내부에서 온수기 고무패킹이 터진 것”이라며 “제품 교환도 못 받고 차후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태를 수습하기 전에 코웨이,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등 업체 측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소비자들은 물난리 등이 발생하면 곤란한 상태를 수습하고자 즉시 현장을 청소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이미 청소가 끝나고 난 뒤 업체 측이 현장을 방문하면 피해상황에 대해 정확한 규명이 어려워진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현장 사진을 증거로 확보해도 사측에서 100% 보상해주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그나마 그마저 없다면 사측에 보상을 요구할 근거조차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 이상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확실한데 업체 측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항변할 수 있다. 만약 그래도 업체 측이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고발센터 등 중재기관에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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