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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에 갑질 제재...과징금 238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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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에 갑질 제재...과징금 238억 철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5.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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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238억여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대해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38억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홈플러스에는 과징금 220억3천2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 이마트에는 과징금 10억 원과 함께 시정명령, 롯데마트에는 8억5천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며 약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4개 남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총 121억여 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했다. 또 파견 받던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후 그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10개 납품업자에게 점내광고서비스 등을 추가 판매함으로써 인건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

21개 납품업자의 시즌상품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상품 명목으로 부당반품하기도 했다.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16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70명을 개점 전날 상품진열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대해서는 ▲994개 납품업자들과 총 1천58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 서면을 교부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상품 진열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26개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총 1만6천793개 직매입 상품을 반품하고, 시즌상품이 아닌 23개 납품업자의 완구류 제품 총 1만4천922개를 시즌상품 명목으로 부당반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103개 매장입차인과 총 132건의 임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교부 ▲96개 납품업자 총 2천961개 제품에 대해 구체적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을 합리적 반품기간을 초과해 반품했다고 밝혔다.

또 ▲5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사전약정없이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업무를 하게 했고 ▲41개 납품업자로부터 단순히 장래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미리 받는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산정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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