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2차 환경독성포럼..."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상태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2차 환경독성포럼..."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5.18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제2차 환경독성포럼'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포럼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문제는 무엇이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교수는 이번 사건을 소비자와 기업 간 민사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유통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람만 처벌하면 기업에서 물러나면 그만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의학교수가 우리나라 인구 30%가 독성물질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만 7세 아동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11명(31.3%)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족 등을 포함하면 전체 국민 30%가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도 3차례 역학조사를 통해 우리국민 중 약 1천100만 명이 독성물질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