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4개 오픈마켓은 경찰청과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은 가짜 쇼핑몰 사기 등 범죄를 예방할 정보를 오픈마켓에 제공하고, 오픈마켓 전담 신고 채널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히 수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오픈마켓은 ‘신고 판매자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 신고가 한 차례만 접수돼도 해당 판매자의 판매를 중지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가전제품 등 주요 상품 종류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상거래 탐지, 국외 인터넷 프로토콜(IP) 검증 등의 예방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배너를 더 잘 노출시켜 피해 신고나 예방 정보 확인을 보다 편리하게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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