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입찰 결과를 모의해서 조작한 8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검사 등 8개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모의했다.
특히 이들 업체의 사장들은 입찰 전에 모여 낙찰업체 등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후 실무임원들이 만나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8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3억8천만원이다. 서울검사에 12억9천만 원이 부과됐으며 지스콥, 아거스는 각각 11억8천600만 원과 11억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 GS칼텍스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총 1억5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가 지난 2011년 6월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탈락업체에 총계약금의 5%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거스와 에이피엔은 각각 과징금 5천만 원과 4천4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대한검사기술과 금가에는 각각 3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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