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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치매보험 보장기간 최대 100세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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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치매보험 보장기간 최대 100세까지 늘어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5.2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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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이 짧고 일부 불완전 판매가 발견됐던 '치매보험'이 빠르면 올해 말부터 보장기간이 최대 10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중증 치매현상은 주로 80세 이상 고령 환자에게 발생하지만 현재 치매보험이 보장하는 한도는 80세 미만이다. 

최근 고령화 진전 등으로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635만 건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4년 간 치매환자가 연평균 14.3%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91.6%, 80세 이상은 51.6%에 달할 정도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환자수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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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김동성 보험감리실장. ⓒ금융감독원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에 의해 치매로 진단 받은 뒤 90일 간 그 증상이 지속돼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작년 말 기준 28개 보험사가 79개의 치매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80세까지만 보장하는 불합리한 보장기간 등의 이유로 민원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에서는 발생률이 0.24%에 불과하지만 80세 이후부터는 평균 18%로 급격히 증가해 8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 실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다수 보험사들이 손해율 등의 이유로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된다.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장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도 일정 수준 증가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김동성 보험감리실장은 "치매보험은 단독보다는 실버보험이나 간병보험에 묶여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고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다"며 "보장 기간이 늘어나면 보혐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가입자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하는 40대에 가입하고 있어 큰 부담까지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치매보험의 보장범위 등 상품 특성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된다. 현재 판매되는 치매보험 상품의 대부분은 CDR척도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경증치매'를 포함한 모든 치매 증상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다는 것.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CDR척도 1~2점 판정을 받아도 중증치매보험금의 10%를 선지급하고 추가 진단 후 중증치매 진단 확정 시 나머지 보험금을 후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서 치매상품 판매 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지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보험사는 엄중 제재하기로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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