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4회 심문에서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측 김수창 변호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김수창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다시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로 그가 치매라는 신정숙 씨의 주장에 불편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 외 다른 방법을 통해 감정을 받는 것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동의하면 출장감정이나 외래감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인 여동생 신정숙 씨 측 이현곤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이 모두 공개됐는데, ‘입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내놨다.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계속 거부하는 한 더 이상 감정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 심문은 오는 6월 2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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