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는 은 모(남)씨는 전기보온포트의 뚜껑 및 본체 연결부분이 사용 중 서서히 삭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부스러졌다며 황당해했다.
참다못해 사진 등을 보내 제조사 측에 문의하자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났으니 제조상 책임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봐야 한다. AS센터에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은 씨는 “물을 팔팔 끓이는 전기주전자도 아니고 일정 보온온도를 유지하는 보온용 제품이라 열이 크게 높지도 않다”며 “애초에 통상 보온온도도 이기지 못하는 플라스틱을 이용해 제품을 만든 게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조업체 관계자는 “해당 고객의 경우 문제가 된 제품 사진을 상담게시판에 등록해 제품 하자에 대한 문의를 해왔다”며 “상담원이 제품 실물을 보지 않은 상태였던터라 제한적인 응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제품 점검과 제품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고객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환경 및 현물의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고객의 거부로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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