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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검찰청 홈페이지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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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검찰청 홈페이지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6.0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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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게해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빼앗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의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견된 것이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했다. 그 다음 범죄신고시 부여되는 신청번호를 특별 사건번호라고 속인 뒤 안전조치를 위해 피해자 계좌의 돈을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유도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상으로 자금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에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위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보이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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