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곽 모(남)씨는 최근 의류 브랜드 데상트에서 트레이닝복 바지를 장만했다. 10만 원 이상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구입했다고.
세탁 한 번 하지 않았던 터라 세탁법 등에 의한 문제도 아니었다.
그는 데상트 측에 전화해 항의했다. 회사에서 이 옷을 회수해 외부검사 기관에 맡겨 검사했고 곽 씨는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곽 씨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교환·환불은 불가고 보푸라기 제거만 해서 돌려준다더라”며 “원래 트레이닝복 바지는 운전석 등에 앉지도 말고 입은 채 서 있기만 해야 되는거냐”며 속상해했다.
이에 대해 데상트 측은 원단의 속성이나 마찰정도에 따라 보푸라기가 쉽게 발생하는 제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보푸라기 문제 등 소비자가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판매 당시 안내를 하기도 한다고.
관계자는 “트레이닝복의 경우 기능성 의류다보니 소비자가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제품은 리콜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