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쇼핑몰 뿌앤뿌에서 5만 원 이상 상품 구입 시 제주도 항공권·숙박권 지급 이벤트를 보고 8만 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하고 현금 결제했다. 배송이 지연돼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기다려달라고 답변할 뿐 상품 및 항공권, 숙박권을 배송 하지 않았다.
사례2. 충남에 사는 B씨는 지난 3월 인터넷쇼핑몰 도도새에서 가방 2개를 주문하고 4만4천 원을 현금 결제했다. 며칠 후 사업자로부터 가방 2개 중 1개의 생산이 중단돼 환급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환급은커녕 가방 1개도 배송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인터넷쇼핑몰 '뿌앤뿌(www.ppo-and-ppo.com)'와 '도도새(www.dodosae.com)'가 상품 배송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다발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뿌앤뿌’와 ‘도도새’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13건 접수됐다. 이중 91%(285건)가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다. 소비자들은 상품 배송이 늦어져 주문을 취소해도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와 전화 연결도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대부분 구입 대금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결제해 피해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품 금액 2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들 두 업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