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기업은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이랜드, 카카오, 하림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며 총 65개에서 28개만 남게 됐다.
공정위는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개선 이유를 밝혔다.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돼 일부 하위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기준이 상향된 이유라고 말했다.
경제력집중 억제 외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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