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이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재심의 신청을 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0일 자사 어린이 자동차 보험이 상품 특성상 경쟁 회사들이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20일부터 현대해상이 특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를 7% 할인해준다.
현대해상은 매 년 갱신해야하는 자동차 보험 상품 특성 상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더라도 업계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이번 재심의 신청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특성상 자동차 보험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 2건 밖에 없을 정도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동부화재(대표 김정남)가 'UBI 자동차보험'으로 재심의를 신청한 끝에 6개월짜리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업계 라이벌인 현대해상의 재심의에는 어떤 판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대해상은 어린이CI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고객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검증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재심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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