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인 1,000,000/g 이하를 초과한 110,000,000/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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