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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건수 부풀리고 이용후기 조작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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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건수 부풀리고 이용후기 조작 '과태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7.2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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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업체들이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주문건수를 부풀리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한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배달통(배달통), 요기요(알지피코리아), 배달365(다우기술), 메뉴박스(앤팟), 배달이오(씰컴퍼니) 등 6개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천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낸 이용후기는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이오는 직원을 동원해 거짓으로 맛과 서비스가 좋다는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전화 주문건수를 과장해 부풀리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 업체는 배달앱 사업자들로부터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요기요는 별점순, 리뷰많은순 등의 정렬기준을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중개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상단에 노출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배달이오, 배달365, 메뉴박스, 배달114 등 7개사는 사이버몰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전상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시정했다. 다만 ‘배달이오’는 지난해 10월 배달앱 사업을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는 배달앱 이용자들이 진실된 이용후기와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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