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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에 '연대보증 위험성' 고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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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에 '연대보증 위험성' 고지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8.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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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서민·청년 등 금융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혁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 절차를 강화하고 고금리 수취 목적의 장기 대부계약 관행도 1~2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유도해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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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임민택 국장 ⓒ금융감독원

작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68만 명으로 매 년 10% 가량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20대 금융소비자의 연대보증 절차를 까다롭게하고 위험성 고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연대보증폐지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업자들은 채권확보 및 회수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선호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연대보증대출건수의 27.1%가 20대 소비자다.

하지만 20대 청년층은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취급 시 20대 소비자에게는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효력에 대해 사전고지를 강화하고 녹취록과 자필 서명을 받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

이들 소비자는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한다.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한 장기 대부계약 체결관행도 개선된다. 일부 대부업자는 계약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는 달리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대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감안해 수익보전을 위해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대부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일괄적용하던 장기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한다.

무리한 채권추심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도 바뀐다. 일부 매입추심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킴으로써 과도한 채무부담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자소송제도의 편리성 및 저렴한 비용에 따라 소액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매입추심업자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 행위를 중단토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자율적 동의를 적극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미동의 업체의 경우 채권추심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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