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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중단 릴레이...관리 강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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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중단 릴레이...관리 강화 효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8.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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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의 온상'이라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대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연이어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를 뿌리뽑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와 더불어 고객 모집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카드사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텔레마케팅(TM) 채널로 고객을 모집하는 상품 특성 상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들어 가입자도 눈에 띄게 줄면서 영업적으로도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 지난 달부터 줄줄이 신규모집 중단, 강화된 관리·감독에 부담 느껴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 중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 고객이 가장 많은 삼성카드(대표 원기찬)를 비롯해 신한카드(대표 위성호)와 현대카드(부회장 정태영)가 이 달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했다.

지난 달 비씨카드(대표 서준희)와 하나카드(대표 정수진)가 중단했고 이 달 들어 가입고객이 가장 많은 카드사 3곳이 신규가입 고객을 받지 않기로 한 셈이다.

롯데카드(대표 채정병)도 이달 중 채무면제유예상품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현재 실무부서에서 조율에 들어갔고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도 신규가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카드(대표 유구현)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존 가입 고객은 중단 없이 그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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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과 맺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이 이번 채무면제유예상품 신규 가입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업무협약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불완전판매 관행 쇄신을 위해 불완전판매 관련 수수료 환급, 상품판매 및 판매 후 설명 강화, 수수료 검증체계 구축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금감원과 협약을 맺었다.

특히 MOU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 카드사 이사회 인원 전원이 서명을 하고 미이행시 엄정한 조치를 받겠다고 확답을 받았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엄정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원 제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약정 내용에 대해 사실상 지키기 어렵고 지키더라도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팔지 말았어야 할 상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약정 사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 환급, 상품 설명 강화에 따른 인력 추가보충 등 비용적 측면과 더불어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판매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신규 가입고객 유입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카드사들의 잇따른 신규가입 중단 결정에 힘을 실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7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는 312만9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줄었고 이에 따른 순 수수료 수입도 같은 기간 8.9% 감소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신규 가입고객도 감소했고 특히 기존 고객의 이탈이 가속화됐다"며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신규 고객을 받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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