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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에 비치된 충전기 썼다 휴대전화 고장…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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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에 비치된 충전기 썼다 휴대전화 고장…누구 책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10.07 08: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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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에 비치된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용했다가 단말기가 망가졌지만 업체측이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를 이용한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김 모(남)씨. 대여 차량에설치된 차량용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을 한 후부터 이상증상이 발생 해 수리센터를 찾았다.

충전시 과전압으로 휴대전화 메인보드가 고장났다고 진단을 받은 김 씨는 18만 원가량의 자비를 들여 메인보드를 교체했다.

그린카 측에 보상을 요구하자 “차량용 충전기는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분이라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즉 휴대전화 충전기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물건이 아니고 고객 편의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용품이라 그로 인한 사고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것.

김 씨는 “자신들은 귀책사유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여 차량에 설치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그린카 측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자체적인 보상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충전기의 불량이 확인 될 경우 즉각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보상 불가 통보는 소비자와 고객센터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린카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차량용 휴대전화 충전기를 구매해 차량 내에 비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자체적으로 보상 관련한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다”며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서비스라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담기지 않았지만 10월부터는 약관에도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김 씨가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게 문제가 됐다는 게 그린카의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충전기 제조사에 확인 결과 충전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해당 소비자가 정식 휴대전화 수리센터를 통해 ‘충전기 문제로 인한 고장’이라는 소견서를 받아오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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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6-10-07 20:02:22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물건이 아니고 고객 편의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용품이면 없애면되지
이렇게 한두건도아니고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고있는데 서로 남탓으로 미루면 이용한 고객만 호갱만드는거지..

지슨 2016-10-07 10:31:17
어제 밤 7-8시경쯤 차량에서 운행을 하고있으면서 핸드폰만지지도 않고있었는데 갑자기 운행중에 블루투스 해제되더니 핸드폰에서 탄내가 나서 고속도로 주행중이어서 너무 급해서 뽑았는데 핸드폰에 전기가 올라있었는지 지금 손가락이 감전이 된거처럼 찌릿찌릿합니다.오늘 병원진료 가볼예정이고 그린카에선 차량내에 구비된 액세서리에대해서는 책임이없다고 하더군요 계속 업체로만 미루려하고 단자회사는 알려주지도않고 금요일까지 알려주지 못하면 월요일까지 기다리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기다려보고는 있지만 계속 피하기만하고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그린카의 답변 일단기다리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