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차량 이용 규정을 위반한 소비자에게는 칼 같이 벌금을 부과하면서 차량 고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남산동에 사는 문 모(남)씨는 최근 쏘카에서 BMW 미니 차량을 대여했다. 문 씨는 대여 당시 차량에 엔진 경고등이 떠 있었지만 한줄 댓글 밑에 "이용해도 문제없다"는 댓글을 보고 운행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 씨가 차량을 주행한 지 1시간여가 지났을 무렵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타는 냄새와 함께 엔진 과열과 배터리 방전 경고가 떴다. 놀란 문 씨가 차를 갓길에 세운 직후 시동은 꺼졌고 이후 시동을 걸어봤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
결국 차량은 견인 조치 됐고 문 씨는 다른 차량으로 대차를 받아 이용해야 했다.
이후 문 씨는 쏘카측에 시간적 손해와 생명 위협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쏘카측은 이용요금을 환불하고, 문 씨가 차량 고장으로 이용하지 못한 만큼의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만을 했을 뿐 그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문 씨는 “고장 차량을 견인하고 대차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고장으로 인해 일요일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렸는데 쏘카측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 씨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 차량에는 3명의 탑승자가 있었는데 조치가 늦어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서 차가 섰으면 어쩔뻔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쏘카측은 문 씨의 차량 이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사고 대처 방식에도 의구심을 남겼다.
문 씨는 “항의가 이어지자 쏘카가 나의 차량 대여 기록까지 삭제했다”며 “사고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쏘카측은 환불로 인한 자연스러운 기록 삭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씨는 "단순 환불이 아니고 고장으로 인해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해 진행된 환불인데 사용기록 자체를 삭제하면 추후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쏘카 관계자는 “아직까지 회사 측의 과실로 인해 차량사고로 이어져 피해보상을 한 사례는 없다”며 “만약 회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대여한 고객은 사고처리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입은 상해, 사고에 대해 치료비와 경비 등은 협의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는 “사람이 다쳐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냐”며 불합리한 보상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카셰어링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소비자는 “쏘카의 경우 반납지연, 차량 내 흡연 등 이용 규정을 위반한 소비자에게 10~3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소비자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에게 벌금은 악착같이 받아내면서 피해 보상은 사람이 다쳐야만 해준다니 소비자 편의는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여행 마지막날 갑자기 트렁크에서 휠 소리가 크게 나서 주차하고 상담요청했는데 차량 바꾸는 것만 말씀하시고 아무런 보상을 안하더라구요, 한두시간 걸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그날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차량고장으로 인해 기다린 그 한두시간에 대한 3천원 환불을 얘기하고 다시 문제점을 제기하니 한 달 내에 사용해야하는 삼만원 쿠폰을 얘기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말만 반복했어요. 최선의 대응이라면서요. 소비자 사고에는 엄격하게 보험금과 모든걸 측정하고 야기하면서 회사측 차량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예 쏘카 어플에 나와있지도 않고 메뉴얼도 없더라구요 . 전화할 때마다 상담원 마다 말이 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