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월10일에 액정바꾸고 11일에 리콜소식들은 노트7사용자입니다. 제 실수로 깨졌지만 앞으로 계속사용할것을 전제로 바꾼거지 강제리콜될걸알면 누가 액정을바꾸나요? 옛날폰쓰던지 새로사지요. 저는 한달도아니고 하루사용했어요. 반납은 제의사가 아니라 삼성의 문제로 발생하였으니 당연히 수리비를 받아야지요. 제가 교체한건 계속사용할것을 전제로한거고 반납은 삼성의 결정인데 왜 제가 삼성의 결정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하나요? 심지어 제가 20만원넘게들에 바꾼 액정을 왜 반납해야되나요? 이게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거아닌가요? 내일 팔아버릴 중고차 엔진을 전날 가는 바보는 없듯이 리콜을 알았더라면 하지않았을수리이니 리콜을 결정한 삼성이 이를 부담하는건 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