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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항공기 '결항' 통보 안 해주고 소비자에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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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항공기 '결항' 통보 안 해주고 소비자에 책임전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17 08:2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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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예약한 항공권이 출발 하루 전 결항된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행사 측은 항공권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일부 보상 외에는 사과도 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9월 초 노랑풍선 사이트에서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이스탄불 터키로 가는 항공권 두 장을 결제했다.

이 씨가 계획한 10월29일부터 11월5일까지 크로아티아 여행 중, 마지막날 터키에서 인천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을 타기 위해 두브로브니크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 항공권이었다.

문제는 여행 출발 하루 전날인 10월28일 노랑풍선으로부터 두브로브니크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항공기가 결항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황한 이 씨에게 노랑풍선 측은 터키항공사의 결항 통보 지연 때문이라며 자신들은 귀책이 없음을 주장했다고. 이 씨가 직접 터키항공에 항의하자 노랑풍선의 주장과 내용이 달랐다. 결항정보는 무려 3주 전인 10월4일에 노랑풍선 측으로 전달됐다는 것.

다시 노랑풍선에 문의하자 이번에는 항공권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 씨의 부주의함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 씨의 예약내역에 기재된 '고객님은 출국 3일전 항공권 상태 확인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소비자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항공권을 수배하기엔 너무 늦어 탑승장소를 두브로브니크가 아닌 다른 도시 '자그레브'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자그레브로 가기 위해서는 스플리트로 렌트카로 이동한 후 거기서 또 국내선을 타고 가야만 했다. 무려 12시간이 걸렸고 렌트카와 유류비, 이용하지 못한 호텔숙박 등 45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 씨가 노랑풍선에 항의하며 보상을 따지자 그제야 변경된 탑승장소로 이동하는 데 따른 비용 일부만 보상을 제안했다.

이 씨는 "두 달 전에 결제한 항공권 결항이 출발 한달 전 결정됐는데 노랑풍선에서는 연락이 없었다"며 "노랑풍선 주장대로라면 항공권 예약 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항공권 상태를 조회해야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랑풍선에 공식적입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는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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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최악 2017-01-16 04:33:30
와 저랑 진짜 똑같네요 소름 돋을 정도로 저도 외국에서 연수하고 있었는데 출발 하루 전날 이메일로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통보해주던 노랑풍선 정말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네요 그 당시 정말 ㅂㄷㅂㄷ

ssssssssss 2016-11-19 1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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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g 2016-11-17 13:33:10
노랑풍선은 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가요?
최소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라도 먼저 해줬으면 하는데
힘들었겠네요.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ㅎㅎ 2016-11-17 12:36:18
노랑풍선은 지연여부 잘 통보 안해줍니다. 걍 알아서 계속 항공사사이트 조회해봐야되는 그런곳, 특가표를 많이 팔긴하는데 아쉬워요

난초 2016-11-17 12:17:59
저는 일본 갔었는데 노랑풍선 진짜 별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