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2월2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 중 결함 신차 교환 거부, 차량 부식, 중고차 허위 매물 등 자동차 관련 제보는 2천183건에 달해 지난해 1천847건 보다 18%(33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복되는 차량 중대 결함에 소비자 제보 급증
올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차량 결함에 대한 일부 차량 제조사들의 안일한 대응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차량 결함은 안전과 직결된 만큼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지만 원인을 명확히 찾아내지 못하거나, 기대 이하의 대처로 고소비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특히 '3대 중대결함'으로 분류되는 엔진 시동 꺼짐을 비롯한 동력계통상의 문제와 조향장치, 제동장치의 결함은 소비자 불만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자동차 결함에 따른 교환과 환불 요건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지난 10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결함 4회 발생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던 기존안을 ‘3회’로 축소하고, 중대결함이 아닌 일반결함 역시 3회 수리 후 재발(4회)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대 결함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소비자들은 차량 내외부 부식, 급발진 및 에어백 미개폐, 리콜서비스 안내 및 적용방식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중고차 관련 제보 줄이어…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시험 제도 검토
연간 5~6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서는 매년 1만 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결함이 있는 차량를 구매하고도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수리비 보상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허위 매물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차를 강매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중고차 매매시 처음 고지받았던 내용과 실제 구입 뒤의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도 중고차 매매사원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마음에 들지 않는 차량을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하게 되는 일도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업계가 중고차 소비자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것이 매매사원의 비(非)전문성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중고차 소비자 불만사항과 매매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해 중고차 매매사원의 자격시험 제도를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 자동차 업계에 부는 공유경제 바람…카셰어링 이용 민원 ‘눈길’
자동차 분야에도 공유 경제 바람이 불면서 최근에는 장‧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등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렌탈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신종 사업으로 떠오른 카셰어링의 경우 업체별로 다른 차량결함에 따른 보상과 요금 환불‧위약금 정책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 다수 접수돼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정착 초기 단계인 카셰어링 시장에서 아직 서비스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가 많아 민원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관련 산업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체측의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며 소비자 역시 미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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