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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 중독 심각해도 규제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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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 중독 심각해도 규제 느슨
청소년 등에 무방비...규제 방안 마련 시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2.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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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과 금연에대한 경각심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규제가 느슨해  품질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담배는 일반적으로 기기 안에 액상을 넣어 사용하는 방식이다. 액상을 소비자가 직접 제조할 수 있어 니코틴 함량이나 기호에 맞는 향을 첨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니코틴 액상이 들어갈 경우 일반 담배 대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있다.

우선 니코틴 액상은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현재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몰에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액상’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할 경우 규제 방안이 없다.

현행법상 니코틴 액상이 농도와 상관 없이 ‘함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문제다. 세금을 줄이고자 진한 농도의 니코틴 액상을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니코틴 액상과 가향 액상을 분리 판매하는 것 역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개인이 직접 제조하다 보니 니코틴 농도 표시가 부정확한 경우나 표시와 다른 경우도 많다. 공주대 신호상 교수의 전자담배 실태조사에 따르면 니코틴 액상 21개 제품 중 13개(62%) 제품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했다. 니코틴 액상에서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과 벤젠, 폼알데히드 등이 검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합성 니코틴에 대한 논란도 있다. 천연 니코틴 대신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이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내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 세금도 붙지 않아 천연 니코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매장에서 합성 니코틴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독일의 제조업체 역시 연구용으로 사용하라고 설명서에 명시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등하게 규제하고 있고 미국 역시 전자담배에도 ‘건강에 유해한 니코틴이 들어있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등을 ‘금연보조제’로 분류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데 규제가 없고 전자담배 기기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일각에서는 ‘전자담배는 금연보조 기능보다 니코틴 의존성 또는 중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담배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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