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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외여행 출발 35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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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외여행 출발 35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될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01.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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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 4일 출발하는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여행출발 두달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2월 28일 여행 출발 35일전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리조트 계약이 완료되었다며 1박요금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요구합니다. 지불해야 하나요?

[지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상의 내용이 우선 이행된다.
만약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여행사 측에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해 우선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료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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