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이하 예보)는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1월 낙찰된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IMM PE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았지만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기 위해 금융위 승인을 신청해 지난 18일 승인 받은 바 있다.
정부와 예보는 지난 8월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 가량 매각절차를 진행했고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금번 매각을 통해 2조4천억 원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천억 원 중 83.4%에 해당하는 10조6천억 원을 회수했다.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은행 잔여지분(21.4%)을 매각함에 있어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 및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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