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행장 박종복)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 관리 부실과 금리리스크 한도관리 미흡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원장 진웅섭)에 따르면 SC제일은행(법인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LCR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관련 업무보고서 수정과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규 및 프로세스 정비 2건에 대해 지난 달 20일 '경영유의'를 요구받았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이 LCR 산출시 주식은 비고유동성자산의 현금유입액 산출시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현금유입액을 산출해 LCR이 과대계상되었다"며 "LCR 산출 결과 등에 대한 독립된 부서의 적합성 검증절차가 없으므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등 LCR 산출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LCR은 30일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고유동성자산 보유 비율을 뜻한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SBC)가 스트레스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 2015년 12월 지주사와 합병으로 SC증권이 은행의 자회사에 편입되고 합병시점부터 연결기준으로 금리리스크량의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함에도 2016년 3월에야 비로소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SC증권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금리VaR(Value At Risk)를 측정하고 한도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SC증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금리VaR(Value At Risk)및 한도를 부여했다.
금감원은 "자회사 편입 및 인수합병 등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효과 및 자회사별 한도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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