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올레하르방순대가 제조한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및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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